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증 만료가 되시는 회원님들께 갱신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본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80학점을 이수하신 경우에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신 후 충족하신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협회 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유지 기간(5년)동안 총 80학점 이수
매년 협회에서 5학점 이상 취득
최소 40학점 이상은 협회에서 이수
(협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회비 및 자격정보 > 학점이수 내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연회비 모두 납부.(미납 시, 20%의 연체비 발생)
보수교육학점 인정 가능한 방법(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지침 확인)을 확인하여 점수 인정 신청
매년 2/8월에 개최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 재취득
1년 5학점 미이수 했을 경우에는 논문 요약 제출
→ 20년 1월 ~ 21년도 12월까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필수 이수 학점 제외
단,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필수 이수 학점 제외는 기존 80학점이 채워진 경우에만 해당이 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여 주십시오. 작성요령 보러가기
※ 신청서는 만료 한 달 전 ~ 하루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작성요령 참고 하셔서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이수학점 '1년 5학점 이수 현황' 부분 날짜와 교육명은 취득하신 자격증 기간에 맞춰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필수 5학점 이수'의 기준은 자격취득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Ex. 3월 취득일 경우, 매해 3월 ~ 다음해 2월까지가 1년입니다. 이 기간 중 이수하신 협회 주관 교육명을 한 가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은 만료되고 음악치료사 자격증으로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한 내에 갱신 또는 재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갱신 신청 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신 분은 다음 갱신 기간 때 최대 10학점까지 이월됨을 안내 드립니다.
* 갱신이 되면 홈페이지 회원 정보의 [학점 관리] 내용이 초기화 되오니 사전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화 되면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