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2.719.3404 이메일 nakmt@nakmt.or.kr

보수교육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지침 보수교육 인정신청 보수교육 강의 학술대회 강의
보수교육 지침
구분 교육 인정 내용 시수 인정 기준 최대 인정 학점 비고
협회 내부 교육 협회 주관 보수교육 교육 시간 100% 인정 제한없음 협회 내부 교육 최소 40시간 이수
협회 주관 기타 교육(학술대회,총회등) 행사별 공지 제한없음
협회 주관 지부 학술행사 사전 승인 후 100% 인정 제한없음
NAKMT 임상수련감독제도 - 수퍼비전 1회기 수퍼비전 당 1시간 제한없음
협회 외부 교육 음악치료학회(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주최 학술행사 교육 시간 100% 인정 제한없음
MOU 체결 학교 주최 학술행사 사전 승인 후 50%까지 인정 제한없음
MOU 체결 학회 학술행사 사전 승인 후 50%까지 인정 제한없음
음악치료 관련학회(KCI등재지발간학회) 사전 승인 후 50%까지 인정 10시간/5년
해외학술대회 음악치료사로서 활동한 경력에 따른 수상에 한해 사전 심사 후 1회 수상 시 1시간 인정 5시간/5년
학술활동 음악치료 관련활동 및 업적에 따른 수상 경력 음악치료사로서 활동한 경력에 따른 수상에 한해 사전 심사 후 1회 수상 시 1시간 인정 5시간/5년
보수교육 사례 발표 1회 발표 당 1학점 인정 5시간/5년
학술대회 발표 - 1시간 이상만 접수 가능
- 구두: 최대 2시간 인정
- 포스터: 최대 1시간 인정
10시간/5년
학술 관련 저서 집필 - 1권당 5시간 인정
(공저 시, 제1저자 3시간, 공동저자 2시간)
15시간/5년
학술 관련 외국저서 번역 - 1권당 3시간 인정
(공저 시, 제1저자 2시간, 공동저자 1시간)
15시간/5년
강의 - 협약학교 음악치료학위 과정에 개설된 전공과목 강의에 대해 학점당 1학점 인정
- 개설된 강의의 주요 주제가 음악치료 원리나
기법을 포함하는 강의에 한해 학점당 1학점 인정
(강의경력증명서 및 강의계획서 검토)
15시간/5년
논문 게재 -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3시간 인정(공저 시, 제1저자 2시간, 공동저자 1시간)
- 해외학술지(SCI/SSCI) 게재 논문: 5시간
인정(공저시,제1저자 3시간,공동저자 2시간)
20시간/5년
기타 논문 요약 - 협회교육 최소학점(1년5학점) 미이수시대체
- 과년된 기간에만 해당; 교육 이수가 가능한 기간에는 제출 인정 안됨 - 5편에 5시간 인정
- 논문 요약은 자유 형식으로 하되 요약한 논문의 제목과 게재 학술지 정보, 논문의 주요 내용(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결과, 논의)을 포함하도록 함
- 대체 학점 인정을 위한 요약문 제출 시 해당 논문의 원본을 함께 제출
5시간

5년 80점 시간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최소 이수 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내부 교육 점수에 한해 최대 10점까지 다음 자격유지기간으로 이월 적립할 수 있음

타 학회 보수교육(자격갱신을 위한 이수학점을 받는 교육)에서 이수한 수료증을 다시 본 협회로 제출할 경우 이중 점수 인정이므로, 타 학회의 보수교육 이수증은 본 협회의 점수인정으로 신청할 수 없음

논문 게재에 해당하는 학점인정 시 다수의 공동저자일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공동저자로 인정함. 다만, 포스터 발표의 경우 공동저자 2인까지 공동저자로 인정함

교육 시간이 100% 인정되는 두 학회 이외의 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미리 공문을 제출하여 사전 공지하고 보수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수교육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협회 주관 교육이 아닌 MOU 체결 학교 주최 학술행사의 경우, 발표자가 음악치료 전문가(음악중재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음악치료사 자격[해외 음악치료사 자격증에 한함])이며 주제가 음악치료 원리나 기법, 임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에 한해 사전 심사를 통해 인정됨

타 학회 학술대회 발표의 경우 해당 학회는 음악치료 및 음악치료 관련 학문분야의 학회로서 등재(후보)지 이상 발급하는 학회일 경우 점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인정받을 수 있음.
보수교육인정신청서 다운로드 논문요약 제출형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