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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협회교육 5학점 미이수자 제출용 파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59회 작성일 16-11-11 16:46

본문

♤ 2015년부터 협회교육으로 1년에 5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2014년은 경과 규정).

   ⇒ 2015년 자격취득자부터 적용되며 1년에 협회교육으로 5학점이 없으면 자격갱신이 불가능하다. 
   

   이수 기간은 자격증 취득/갱신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한다. 

    Ex. 3월 취득자: 해당년도 3월~다음해 2월

         9월 취득자: 해당년도 9월~다음해 8월이 해당기간이다. 


- 1년 5학점의 해당기간 내 미이수자는 음악치료등재지(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journal of musictherapy) 논문 중 5편을 요약하여 지나간 기간의 협회교육 필수 5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논문 요약본은 본인의 자격만료 기간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과년된 기간에 해당한다. 이수가능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출은 안된다.
  예) 현재 2016년 11월일 경우, 2015년 3월~2016년 2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1년 5학점이 미이수라면 논문 요약본 제출이 가능하나
  2016년 3월~2017년 2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논문 요약본의 제출은 불가능하다.
- 논문 요약본은 5편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해당 내역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본다.(논문 비교 분석 양식에 맞지 않거나 편수가 부족한 경우는 반려된다.)
- 해당 학점은 협회 교육 필수 학점(40학점)에 인정되어 포함된다.
- 논문 요약본은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
- 심사비 : 5만원(우리은행 1005-780-003404, 예금주 사단법인전국음악치료사협회, 입금자명에 '논문이름+생일(논문홍길동0101)' 표기)

- 심사비 입금후 협회 메일모든 파일(논문 요약본, 논문 원본) 첨부하여 송부 (nakmt@nakmt.or.kr)

- 메일 제출시 홈페이지내 보수교육탭 - 보수교육인정신청 - 보수교육인정신청서 작성하여 함께 송부

- 제출 기한은 자격만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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