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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자격유예기간인정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80회 작성일 13-04-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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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자격증의 갱신 제 13 조(자격증의 갱신) 5항의 내용에 따라 자격유예기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와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과 함께 협회 메일(nakmt@nakmt.or.kr)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해당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