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기준 안내 (음악재활분과)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구: 바우처 사업) 음악재활분과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게시된 포스터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broso.or.kr/cert/cert/cert.html
*전환교육과정 및 유사과목 심의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 02-3433-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