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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②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6회 작성일 24-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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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②


3. 또한 본 협회 임원진은 상근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 지속여부 및 타당성 기준을 확인할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주관적 해석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본회의 부회장이자 이사로서 여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회 운영위원회의 부회장이자 이사인 위원장이 임원진의 업무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회장뿐만 아니라 본회의 회장단과 이사진이 현재 협회 운영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회원들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확정 공고는 20246271108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었습니다(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49&page=). 

그러나 회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차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등록 절차는(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41&page=) 202461817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2차 운영회의가 열렸던 621일에 위원장을 통해 단일후보 출마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618일 당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출마한 다른 후보가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회의에서 운영규정의 특례적 배제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621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단일후보가 출마한 것을 618일에 처음 인지하였기에 굳이 624일에 해당 규정의 특례적 배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확정된 윤주리 회장 후보자는 학술위원장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회의 학술대회는 2024420일에(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3&page=) 이미 개최된 바 있고, 

정기총회와 함께 열리는 하반기 학술대회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이 직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송인령 부회장 후보자는 작년 말로 자격관리위원장직을 사임하여 2024217일 시행된 자격시험부터 이수연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후보자 모두 애초에 선거로 인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 자체가 없었으며,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특례적 배제를 요청한 것은 누구나 공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명감과 초대 선거관리위원회로서 모든 절차에 있어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주관적 해석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운영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주관적 해석이 아니며, 정관에 따라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 의결 또한 주관적 해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작성자께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훼손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성립되려면 해당 규정의 특례적 배제 승인으로 인해 유리해지는 후보자가 있어야 하고, 불리해지는 후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단일후보로 출마하게 된 두 후보자 중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불리해졌는지 작성자께 여쭙습니다.

 

4. 더불어 선거일정 연장임원의 입후보자 이사회 승인두 가지 사안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례 결정이 속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안내문 어디에도 선거일정 연장임원의 입후보자 이사회 승인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어떤 근거로 선거일정이 연장되었고 이사회에서 입후보자를 승인한다고 주장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31615분에 게시된 차기 회장 및 부회장 공고에는(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9&page=) 선거일정을 알리는 표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상기 일정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였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과 일정에 한하여 특례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된 문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운영규정에 명시된 선거기한은 연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선거기한이 규정에 명시된 것보다 축소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운영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면 하반기가 되어야만 선거가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현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례 결정이 속행된 사유 역시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선거일을 미리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했기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는 전술한 게시물에 명시된 선거일정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5. 협회 규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협회의 모든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사의 의사에 따라서 규정적용 방식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떤 과정을 통해 배제 결정을 하였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작성자의 주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협회 규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협회의 모든 운영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어진 권한과 직무의 범위 내에서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5조에 적시된 이사회의 과반 의결에 따른 승인은 일부 이사의 의사에 따른 임의 변경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에 입각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해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는 전술한 안내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48&page=). 

같은 안내문에서 관련 문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달라는 안내 또한 함께 드렸는데, 작성자께서 굳이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남기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익명에 기대어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왜곡하여 게시하는 것이 협회원으로서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는 협회 발전을 위해, 동료 협회원들을 위해 솔선하여 봉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 훼손임을 작성자께서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행위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논의는 협회원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호도하는 것은 협회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여러 상황에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인만큼 

적어도 절차상의 흠결은 남기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의 의지이자 목표입니다

지금은 음악치료 분야의 당면한 현안만 고민하고 모두의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입니다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회원들이 협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협회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들의 노력이 폄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작성자의 요청대로 상세한 설명을 담아 명확히 답변을 드립니다만

근거를 동반하지 않고 익명에 기대어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이와 같은 게시물에 대하여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회원 여러분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언제든지 귀 기울여 함께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누차 안내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무국(nakmt@nakmt.or.kr)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순진이

부위원장 송명훈

위원 이혜리

위원 이효정

위원 홍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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