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2024년 6월 27일 12시 14분에 익명의 작성자가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실이 있습니다(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fboard&wr_id=4976&page=). 익명의 작성자가 본 회의 회원인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성자는 게시물에서 협회에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중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작성자를 협회 회원으로 가정하고, 해당 항목에 국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작성자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익명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성자의 발언이 본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었다면 협회원으로서 다른 회원에 대한 존중을 전제했어야 하며,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협회를 위해 봉사하는 임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예의입니다.
또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으로 다른 회원들을 선동하는 것은 작성자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므로 답변에 앞서 작성자의 자성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세한 안내문이 공지사항에 먼저 게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48&page=), 해당 게시물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일부 회원들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운영규정의 특례적 배제를 강행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정관(http://nakmt.or.kr/page/s0105.php)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첨부자료 참조)에 적시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장의 재가를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사회의 승인하에 결정된 특례적 배제를 회원들께 안내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의 특례적 배제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안내한 게시물은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이 게시되기 하루 전인 2024년 6월 26일 13시 12분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48&page=)에 게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여러분께 운영규정의 특례적 배제와 관련하여 승인 요청 사유부터 과정, 결과까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까지 첨부하여 두 페이지에 달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사무국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해주실 것도 함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자는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글을 남겼으며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제하의 게시물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불투명한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를 겸직하면서 입후보자 규정을 특별히 배제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해석됩니다. 또한 본 협회 임원진은 상근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 지속여부 및 타당성 기준을 확인할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주관적 해석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거일정 연장’과 ‘임원의 입후보자 이사회 승인’ 두 가지 사안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례 결정이 속행되었습니다. 협회 규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협회의 모든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사의 의사에 따라서 규정적용 방식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떤 과정을 통해 배제 결정을 하였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에서 작성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불투명한 결정과정에 불만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회장(이사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소집된 임시이사회의에는 8인의 이사가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회장(이사장)은 순진이 부회장/이사에게 초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석 이사 8인 중 6인이 이에 동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고, 당사자인 순진이 부회장/이사는 하루의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 뒤 익일 이를 수락하였으며, 5월 13일자로 작성된 위촉장을 5월 16일에 전달받았습니다.
동 규정 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2024년 6월 3일 16시 13분에 게시된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내라는 공지사항 게시물에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8&page=).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이후인 2024년 5월 24일 위원장은 인적 구성을 보고하기 위해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일에서 위원장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내부 회의를 통하여 전체 선거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가 이사회에 따로 알려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전체 회원 대상으로 공지될 때 회원들과 동일하게 관련 일정에 대해 안내받으시게 됨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인력 구성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위원장은 이사회에 이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회원 여러분께 공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8&page=).
운영규정 제6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사장님께 보고하는 것 외에, 위원장은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회의는 지금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내용 작성에 필요한 회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6월 1일, 6월 23일, 6월 27일) 열린 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회의에 전원 참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의결 또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이라고 해도 위원회의 어떤 사안에 대해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비단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본회의 어떤 이사도 정관에 따른 의결을 통한 승인 없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작성자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는지 근거를 동반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위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를 겸직하면서 입후보자 규정을 특별히 배제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해석됩니다.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정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강령 어디에도 이사 또는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운영규정 제3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는 것뿐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의 위촉을 받는 직책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협회 창립 이후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이사들이 겸직한 적이 그렇지 않은 적보다 더 많다는 것을 협회원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가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 또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외에도 부위원장이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께서 주장하시는대로 위원장이 이사직을 겸직한 것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도리어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안내문에 관련 규정을 첨부한 것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위원장과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위원회 운영 및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숨긴 적이 없으며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입후보자 규정을 특별히 배제하는 안건을 위원장이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셨는데,
해당 사안은 작성자가 언급한 것처럼 위원장을 통해 이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6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회의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이 오히려 모든 입후보자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절차의 형평성 문제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6월 24일 이사장의 재가를 얻어 같은 날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 서면 의결이 요청되었고, 6월 26일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회의 승인은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서면의결로 이루어졌고, 이사 개인의 표결 결과가 정관 제25조에 명시된 과반수의 동의를 충족하였기에 승인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 11인 중 9인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7인이 승인에 동의, 2인이 부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