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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음악치료시설 법적기준강화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작성자 이난복음악치료연구소 조회 2,271회 작성일 14-11-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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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치료실이나 센터, 연구소를 운영하시거나 새로이 시작하려는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시설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변경되어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이 있는 노유자시설로 허가 받은 치료시설에만 장애인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계단만 있는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도 이미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변경됩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는 장애인편의시설과에서 더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를 했는데 주인이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기도 하고, 건물자체가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고 하니 음악치료실을 개설하여 장애아동에게 음악치료를 제공하려는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해당 시..구청의 장애인복지과 등 해당 과로 직접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주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난복음악치료연구소 031-716-1212(nanbokmt.co.kr)로 연락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난복음악치료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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