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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음악치료사 조회 2,670회 작성일 16-03-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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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님의 댓글

음악치료사 작성일

부산시, 대구시 등 대도시 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위 협회의 음악치료사 자격증만 인정해주는 것일까요?

위 치료사 과정은 명지대학교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일까요?

또한.. 15주(160시간)만을 이수한 자가 어떤 음악치료를 제공하는 걸까요??????

석사 이상의 음악치료사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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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2님의 댓글

음악치료사2 작성일

그러게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점이네요. 마냥 발톱을 세우고 있자니 어차피 현실이 그러한걸 하다가도, 또, 그래도 어떻게 한 공부인데...하면서 부글부글한 마음이 들어요. 에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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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wak님의 댓글

emkwak 작성일

대도시 교육청에서 절대 그럴수가 없지요... 절대 아니지요. 저런 것들이 허위 과장 광고 지요. 160시간 이수자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한계를 느끼고 음악치료사로서 일을 못하시더라구요. 그러나.... 100명쯤 배출하면 몇명쯤은 치료사로서 일을 하세요.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요. 다시 대학원으로 가기도 하시고 .... 제도적 문제도 맞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참 대한민국 민간자격증 제도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