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시총회 개최
본문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정관 제18조 '총회의 소집 특례' 제1항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호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한 때'라는 규정에 의해, 2023년 12월 15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의에서 밝힌 김동민, 김수지, 이난복, 한진우, 황성하 이사의 요구에 따라 2023년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협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
2. 장소: 온라인 개최(추후 상세공지 예정)
3. 대상: 평생회원. 정회원
4. 의결안건
1) 신임 회장(이사장) 선출 재투표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여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이사회의 공식입장 또한 곧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이사장 이인용
별첨자료
1. 신임회장(이사장) 약력/후보 공약
2. 이사회의 윤주리 신임회장(이사장) 단일후보 추천 배경
3. 임시총회 개최 사유